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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건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금액

by 찌아*@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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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는 출산 가정을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시키고, 산모와 출생 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들의 환경에서 육아를 하기 위한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 청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경기도내 출산가정에 아이 1인당 5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임산부를 둔 가정에서는 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챙겨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 경기지역화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참고사항 :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1-1.(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또는 모가 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2019년 6월 1일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 엄마 또는 아빠가 경기도에서 2018년 6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아이가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1-2.(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이 되면 됩니다. 

 

1-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기도에 지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 출산일은 미 포함된다고 하니 날짜계산이 필요합니다. 

 

1-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출산자(모)이 국내 체류가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내 지속 하여 거주한 경우에 지급 됩니다. 

 

1-5.(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지급금액의 방법은 현찰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1인 50만원, 2인 100만원, 3인 150만원, 4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출산 예쩡일 3일 이전 부터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2020년 2월 1일 출산예정인 경우에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기간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 신청할 떄는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 1부:의료기관발급, 출산예정일 기재/ 환수동의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문의를 위해 출산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후 진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장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관)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은 관할 주민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타 주민센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경우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5-1.(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등).

5-2.(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에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활용).

5-3.(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1년이상 도내 거주 확인용).

5-4.(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합니다.).

5-5.(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5-6.(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 등록 번호 필수 기재) 1부.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 경기도 사후조리비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경기도 사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전통시작, 음식점, 미용실 등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떄문에 지역별로 사용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 쇼핑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 50만원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이유: 산후조리 지원금 책정은 연계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평균50만원)을 보전해주자는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입니다. 타지역 사람들에겐 부러운 소식인것 같습니다. 

출한한 여성의 건강을 위해, 출산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출산 예정인 분들을 위해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타 지역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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