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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by 찌아*@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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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1차 이후 2차 지급실시합니다.  자발적으로 기탁한 근로복지진흥 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 1차 재난지원금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 2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공모는 오는 3일부터 접수합니다. 총 3,000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록>

1.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기간.

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지급날짜.

3.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지급대상.

4.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방법.

5.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주요사항.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2차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에 1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을 지원하였고, 11월부터는 2차로 3천명에게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기간은?(총 18일간)

- 2020년 11월 3일 9시부터 ~ 11월 20일가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통하여 3천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면 천천히 신청하셔도됩니다. 

 

2.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지급날짜는?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에게는 12월 10일경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 됩니다. 

 

3.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지급대상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차 공모는 지원대상 과 자격 요건이 1다 때보다는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대폭인지는 좀더 알아봐야 겠지만 확실히 완화되긴 했다고 합니다.

-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요한 상태이어야 하며,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어야 합니다. 

- 나이제한은 만 35세 이상 60세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2차 신청방법

-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크롬과 엣지에서는 구동이 어렵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방법은, 다음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좌중단에 안내도우미>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 클릭 > 실명인증을 하면 필요 항목들을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5.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주요사항

-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될수 있으니 확인작업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대상자 심사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직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등 과같은 고용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복지급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자치단체 자체 소장공인 생계 안정사업등의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받으신 지원금이 헷갈릴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후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선한 기부의 힘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 되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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