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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조기수령금액 장단점 알아보기

by 찌아*@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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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살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정책적 대비책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조기수량도 가능하니 조건과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조기수령금액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조기수령금액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나이 장단점 알아보기

요즘 국민연금 수급자 중 많은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 일명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는 80만 명에 육박하는 조기 수령자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수령 장점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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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급격하게 오르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생활하기가 버거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및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와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스팅 끝까지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대상 

조기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현재 나이 60세 ~ 65세 일경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부 있어도 가능한데요 월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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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이 지났다고해도 모두가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5살까지 낮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 만 65세부터 받는 것인데 5년 낮춰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
1969년생 ~ 65세 60세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는것,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바로가기는 다음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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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수령액(감액비율)

미리 받는다면 누구에게나 모두가 좋을텐데요, 과연 정부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면서 선지급을 하지는 않을텐데요, 바로 일찍 주는 대신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게됩니다. 금액은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의 비율로 감액을 한뒤 지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았을때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본인이 신청을을 하여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경우 지급 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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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쉽게 들어서 설명을 하면, 5년을 먼저 받게 될경우 기본 급에 30%비율을 감액하여 지급되는데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5년 먼저 받게 되면 30만원이 감액된 70만원을 평생 지급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는 대신 평생을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셔서 조기수령 신청도 하셔야 하는데요, 정말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1~3년까지 먼저 받는것은 괜찮아도 4~5년을 먼저 받는것은 상당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계산을 해보면 65세 지급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60세부터 5년 먼저 받을 경우

(조기수령) 60세 부터 75세까지 받는 금액(15년치) = [70만원 x 60개월(5년) = 4200만원] + [65세 70만원 x 120개월(10년)=9천만원] = 1억3천2백만원.

 

(기본수령) 65세 부터 75세까지 받는 금액(10년치) = 100만원 x 120개월(10년) =   1억2천만원.

기본적으로 75세까지 비교를 해보면 조기수령이 이득 입니다. 

 

금액이 같아지는 시기는 76세 6개월 부터는 지급 된 급액이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기본 수령액을 받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60세부터 본인의 재정상황과 건강상황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60세에서 65세사이에 소득구조가 없으신 분들은 선지급을 받아도 기본 지급을 받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만 76세부터는 지급 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서류 필요서류

1) 신분증

2) 수령계좌(통장사본)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연금 지급청구서

5) 본인 도장(대리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참)

 

(추가) 해당 필요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윶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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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 본인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더 생각하셔서 조기신청을 할지, 기본나이에 맞게 지급을 받을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는 다음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간단정리

(장점)

- 생활비 마련: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생기게 됩니다.

- 연금 수령 기간 증가: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므로, 평생 받을 수 있 는 연금의 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국민연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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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금액 감소: 연금의 총액과 수령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기수령은 1개월마다 0. 5%씩 지급률이 감액됩니다. 즉, 1년 일찍받는다면, 6% 2년은 12% 3년 18% 4년24% 5년 일찍받는다면 감액률이 30%에 이릅니다.

- 소득 발생 시 조기수령 불가능: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단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사회보험료 부과: 조기수령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 담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수입이 있는 직업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적게 버는 것을 말합니다.

 

- 평균 월 소득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때는 기본연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남은 생애에 걸쳐 받게 됩니다. 이 비율은 가입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여 이를 받기 시작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판단 하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 중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정지 신청을 한 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시 연금을 받고 싶은 시기에 재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지급 신청 시, 조기 노령연금 수령 전 가입기간 및 지급 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새롭게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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