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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by 찌아*@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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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확인

위기가구 신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확인

 

코로나 19재확한 및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인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 출처 : 보건 복지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의 방향을 결정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온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함을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 아닌 '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_지원자격

 1. 저소득 기급생계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준소득 기준표, 츨처 : 보건복지부

 

2.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재산기준 :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농어촌 기준 3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 재산산정은 행복e음 시스템등 연계 하여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확인합니다. 

 

3.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가구 소득 감소(25%이상)로 생계 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의 25%이상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 실직자 등 :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소득 소명 자료 , 출처: 인천 중구 공식 블로그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다음 소득기준, 재산기준, 위기사유가 모두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가구 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가구구성은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들을 말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포함됩니다. 

-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사망, 말소자, 거주불병자, 외국인, 제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사항이 있으니, 자세한것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 고용유지 이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개인.법인)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 출처 : 보건 복지부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지급액은 얼마 인가요?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별 상이하게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지난 1차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금액과 같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1차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방문신청(오프라인)방법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방법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저소득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모바일, 인터넷) 세대주가 휴대전화 로 본인인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출처 :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

 

2. 저소득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단, 주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출처 :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로'운영합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출처 : 인천 중구 공식블로그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시기 및 문의처는?

1.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시기

- 소득과 재산 등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11월 중순 ~ 12월 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1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다른 지원제도 수급여부 확인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 출처 : 보건 복지부

 

2.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0.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코로나 이전삶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십시요!! 

 

 

긴급생계비 지원 , 출처 :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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