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아동수당 지급
- 15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받도록 개선-
-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인 확인 서류 제출-
보건보지부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며, 같은법 제 57조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출생신고 아동 수당 지급 기존 지급 방법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 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경우,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 산정하게 됩니다.
출생신고 아동 수당 지급 개선 방법
-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미혼부가 일정 요건 충족시 지급가능해 집니다.
- 제출서류: 1.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2.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뷰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도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됩니다.
기타.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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