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금지 무면허 금지 안전수칙 범칙금 총정리
요즘 들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만큼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 가보면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업체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를 한 외국인이 한국여성을 치고 유유히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막 빌려서 타다보니 아무생각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가 달릴수 있는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전동킥보드가 달릴수 있는 도로와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장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도로는?
1.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일반차도(O)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왜 인도에 오토바이들이 잘 지나 다닐까요? 경찰님들 제발좀..처벌좀 시켜주세요!!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인도에서 다니는게 엄청 위험합니다. 부탁드릴게요!!
2.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인도(X)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 ~20만원 법칙금이 부가됩니다. 제발..전동킥보드 오토바이들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도로 다니지 마세요!!
3.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X)
최대 25km/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X/2020년 10월 현재) > (O/2020년 12월 10일부터 가능)
-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드의 저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불법입니다.
- 2021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꼭 허용된 공간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벌금 정리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 : 면허없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되는것이 2020년 12월 부터는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며 13세 미만만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개정입니다. 운전면어없이 타도 된다로 바꾼이유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뉴스를 보면 면허가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사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용한다면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44조)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마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3.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에 따라 안전모 미챡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4. 전동킥보드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주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칙금의 경우에 4만원이 나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 외식 할인쿠폰 지원 영화관 할인쿠폰 숙박 할인쿠폰 문화소비 할인쿠폰 지원 (0) | 2020.10.30 |
---|---|
공공분양 모집일정 수도권 1만 3387가구, 지방권 2592가구(2020) (0) | 2020.10.22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0) | 2020.10.19 |
침수차 이력조회 사고차 이력조회 중고차 매매 팁 자동차 365 (0) | 2020.10.12 |
저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