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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8월 17일 지급

by 찌아*@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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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희망회복 자금이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소사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kr 에대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 홈페이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8월 17일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썸네일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8월 17일 지급, 출처 :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록] 

1. 희망회복자금이란?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3.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4.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5.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6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방법


 

1. 희망회복자금.kr_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방역기관 및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헤 지급했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더 다양한 업종에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희망회복자금.kr_지원대상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사업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유형벌 지급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 표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출처 : 중기부

  1) 집합 금지 대상자의경우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 금지이행기간이 6주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유형과, 6주 미만인 집함금지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대상
집합금지 적용 예시, 출처 : 중기부

 

 2) 영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 이인 영업제한 장기 유형과, 13주 미만인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대상
영업제한 적용예시, 출처 : 중기부

 

 여기서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지난해에 지급했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때보다 확대하는데요, 반기별 비교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3)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정하였으나, 이번 지급되는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별 지원금액
경영위기업종 별 지원금액, 출처 : 중기부

 

3. 희망회복자금.kr_지원금액

 1) 집합 금지 대상자 중 장기 유형의 경우 4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2) 집합 금지 대상자 중 단기 유형의 경우 3백만 원에서 최대 1천4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업제한 대상자 중 장기 유형의 경우 2백5십만 원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4) 영업제한 대상자 중 단기 유형의 경우 2백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5)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의 경우 4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4. 희망회복자금.kr_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은 2021년 8월 17일 부서 실시됩니다. 

 

 1) 1차 신속 지급대상 :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차로 구축한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의 경우 대표에게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2) 1차 신속 지급대상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https://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에서 신청이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증명서를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1차 신속 지급대상 신청기간 : 첫 이틀간은 사업 자리 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8월 17일 같은 경우 사업 자리 끝자리 번호 홀수, 8월 18일인 경우 사업자리 끝자리 번호 짝수번호가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차 신속 지급대상 : 버팀목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8월 30일에 2차 신속 지급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지급(9월 말) 행정정보 누락,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9월 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5. 희망회복자금.kr_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개업 일자 : 사업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20일 전이어야 합니다. 

 3) 영업 형태 :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6.희망회복 자금.kr_이의신청방법 및 문의

 1) 이의신청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문의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지급 외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지급 외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소득기준

2021년 2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고소득층 12%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88%에게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ighand8772.tistory.com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참고자료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 부터 지급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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