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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120만원 (2021년)

by 찌아*@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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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썸네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120만원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목록]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드 신청추가 및 기타 내용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8월 2일 오전 9시부터 8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업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https://youth.jobaba.net/main).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8월 31일 최종 신청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됩니다. 

 

 1) 신청가능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이하(1985.8.2. ~ 2002.8.1.) 청년이어야 하며, 도 내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재직자 제외) 재직 노동자,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92,610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이어야 합니다. 

 

 2) 신청제외 대상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참여하면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선정기준은 2개월(2020년 6월 ,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는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추가 및 기타내용

 올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총 2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지난 6월 1차는 7천 명  2차는 5천 명을 모집합니다. 3차는 11월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 족친 하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됩니다. 

 

경기도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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