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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70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소득공제)

by 찌아*@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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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연말정산이 뭐지?", "왜 해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70세 경로 등) 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70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70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70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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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우리의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한 해 동안 내가 번 소득에서 이미 냈던 세금이 많거나 적었다면, 이를 정리해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절차죠. 간단히 말해, 세금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인적공제 항목,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연말정산 간단 개요, 왜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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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초에 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내가 냈던 세금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연말정산의 핵심 과정

 1)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세금을 정리.

 2) 세액 공제소득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금액 산출.

 3)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황(가족 구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교육비를 많이 사용했거나 기부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항목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의 시작은 가족 구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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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아래 항목을 통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요약 표

공제항목 대상요건 공제액 예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 연령 요건 충족) 1인당 150만 원 만 65세 부모님 부양 시: 150만 원 × 2명 = 300만 원.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만 75세 아버지 부양 시: 100만 원 추가.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부모님 부양 시: 200만 원 추가.
부녀자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 원 급여 2,800만 원의 기혼 여성 근로자: 50만 원 공제.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혼 후 만 8세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 100만 원 공제.

 

1.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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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4년 이전 출생자), 자녀는 만 20세 이하(2004년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며, 김 씨는 배우자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는 만 65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각각에 대해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박 씨가 만 15세의 동생을 부양하며, 동생이 소득이 없다면 동생에 대해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요건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충족(부양가족의 경우).

   - 부모님: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1964년 이전).

   - 자녀: 만 20세 이하(출생연도 2004년 이후).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예시

사례 1: 배우자 공제
김 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적용.

 

사례 2: 부양가족 공제
이 씨는 만 65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 부모님 각각 기본공제 150만 원 × 2명 = 300만 원 공제 가능.

 

사례 3: 형제자매 공제
박 씨는 만 15세의 동생을 부양하며, 동생은 소득이 없습니다.
→ 동생 기본공제 150만 원 공제 가능.

 

2. 경로우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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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모님이나 만 7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만 72세의 어머니와 만 7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각각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만 70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금액: 1인당 100만 원 추가

 

예시

사례: 부모님 경로우대 공제정 씨는 만 72세의 어머니와 만 7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 2명) +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 2명) = 500만 원 공제 가능.

 

3. 부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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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공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총 급여가 2,800만 원인 여성 근로자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씨는 부녀자공제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성 근로자 중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금액: 50만 원

 

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일 경우.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가능.

 

예시

사례: 부녀자 공제
이 씨는 총 급여가 2,800만 원인 여성 근로자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 50만 원 적용.

 

4. 한부모공제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공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이혼 후 만 8세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박 씨는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금액: 100만 원

 

요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혼, 사별 포함).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어야 함(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예시

사례: 한부모 공제박 씨는 이혼 후 만 8세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습니다.
→ 한부모공제 100만 원 적용.

 

5. 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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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추가로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만 65세의 아버지와 만 62세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아버지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는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아 총 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공제 금액: 1인당 200만 원 추가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따른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료기관 장애인 증명서 필요).

 

예시

사례: 부모님 장애인 공제김 씨는 만 65세의 아버지와 만 62세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아버지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 기본공제(150만 원) + 장애인공제(200만 원) = 350만 원 공제.
→ 어머니: 기본공제(150만 원).
→ 총 공제액: 500만 원.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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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인적공제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특히, 인적공제만 잘 챙겨도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지만, 앞으로 추가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구체적인 항목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간편하고, 환급받을 확률도 높아지니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세금은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알차게 준비해서, 기분 좋은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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