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건강

마스크 미착용 벌금부과

찌아*@ 2020. 9. 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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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부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미착용 벌금 최대 300만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최근 종교행사 및 집회 등 수도권 발 코로나 19의 집단감염 확산이 심상차 않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일별 확진자가 모두 2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월 20일부터 22일 사흘 연속으로 3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올려야 하느니 마니 설전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도지역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 18일에는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8월 23일 부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별간리본부장은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각종 뉴스를 통해 너무 어처구니 업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확진 후 거짓 동선을 밝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숨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전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찜질방 등 고위험 시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방역의 가장 기본인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턱스크', '코스크'등 턱막 가리는 턱스크와,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은 코스크로 착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침을 할 때 마스크 안에 침이 묻는다며, 마스크를 벗고 기침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실내는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하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시

지난 18일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이어 24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서울,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등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는 카페와 음식점, 학원, 회사 등 집밖 모든 곳에서 맛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공원과 같은 곳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이니만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마스크 미착용 경찰 대응

 

경찰도 방역을 방해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구속영창을 청구하고 이습니다. 지난 23 수원 시내 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욕설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 19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런 시국에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제목으로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좔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파파라지는 촬영이 확인될 때마다 수입3만원이 생긴다라는 장문의 글이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머.. 조금만 생각해 보더 가짜라는 생각을했었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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