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급시기 조기수령나이 등 총정리
65년생(즉 1965년생 분들) 주로 뱀띠이신 분들인데요, 국민연금을 수려할 나이가 되실텐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만 해오시던 분들인 65년생분들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 즉 올해 2024년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등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급시기 조기수령나이 등 총정리
국민연금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4세이며, 65년생이 만 64세가 되려면 5년 후인, 2029 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수령을 받고 싶다면 조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년생부터는 만 59세이기 때문에 2024년인 올해 부터 조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년생은 노령연금도 이전의 출생연도보다 더 늦게 받게 되는데요. 노령연금은 만 64세, 국민연금과 동일한 2029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1965년) 국민연금 수령받는 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연령
65년(1965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나이는 64세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 할 수 있는데요, 조기에 수령받는 나이는 59세가 되겠습니다. 나이로는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년도로 확인을 해보면, 1965년생분들이 64세가 되는 해는 2029년입니다. 즉 2029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5월생인 분은 2029년 6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조기연금이 59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신청하셔서 받으 실수 있으십니다. 통상적으로 연금 청구 시기 3개월 전 즈음 부터 주소지로 연금 청구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연금받는 년월이 될경우 안내문을 잘 기다려 보셔야 하며, 하지만 주소지 변경등으로 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야 하는데요, 국번없이 1355번(유료)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65년생 뱀띠분들은 64세 즉 2029년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1965년)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얼마나?
65년생(1965년)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4세가 되는 내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날로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필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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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생(1965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의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이전 출생이신분들은 60세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1년씩 늘어나서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연금 개혁으로 조금 불리한 분들이 1961년생분들이신데요, 60년생의 경우 2022년 부터 연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살이 늦으신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 65세 | 60세 ~ |
- 1953년 ~ 1956년생분들은 61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7년 ~ 1960년생분들은 62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1년 ~ 1964년생분들은 63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5년 ~ 1968년생분들은 64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지급이 됩니다.
조금더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금액이 조금 갂이면서 일찍부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보셔도 되겠습니다.
65년생(1965년) 국민연금 조회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내 연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히 예상연금을 계산 할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내연금에 대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후 > 자주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인증없이 확인하는 방법 또는 인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인증없이 하는 방법으로, 예상 연금을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소득정보 입력, 크레딧 대상(출산정보, 군복무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금액을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강입이력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인증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3) 인증을 진행하고 예상연금을 확인하는 방법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지급까지 가입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내용 국민연금 관력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희망하는 분득,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분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때는 +82-63-713-6900입니다.
업무시간 내 (평일 오전 9~ 오후6시) |
업무시간외 |
-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 공단 지사 위치 안내,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연결 |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 공단 지사 위치 안내,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 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통화예약 |
노후를 대비하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또한 현금흐름이 어느정도 유지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1.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는지?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가됩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 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 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 경우 수급자가 찾아서 내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 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 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는 폐업 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