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 금융소득1 건보료 부과기준 2000만원 임대소득 금융소득 건보료부과 건보료 부과기준 변경,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가체계 실시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 금융소득에도 능력에 따라 부담원칙 실현. 올해 11월 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에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한하여 부과 중이었으나 11월부터는 확대가 됩니다. 이번 이런 정책의 결정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 2020.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