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특별공급 등에 사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알아보기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 2023. 7. 4.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130%, 14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140%. 9월 29일 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또한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까지 완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민영주.. 2020. 10.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