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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집중호우 피해자 저금리대출 채무감면 집중호우 피해지원

by 찌아*@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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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감면, 금융지원

 

기후변화를 올해는 너무나 피부로 와닿게 된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지난 6월 부터 이어져온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유례업는 강수량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채무감면 저금리 대출

우리 정부는 2020년 8월 7일에 지난, 6월 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자체(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지원을 할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8월 11일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적금리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는 정보 입니다. 

 

1. 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하게 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불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하게 됩니다. 

 

3.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 아산, 음성, 제천, 천안, 철원, 충주/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하게 됩니다.)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에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 내역 

1. 신용회복위원회: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신용복권위원회 1600-5500, 1397)

- 지원자격 :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신청 또는 재조정)하려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인 자를 말합니다.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 붕괴. 전도. 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들이며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규신청 또는 기존약정 재종정 신청시 우대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규신청자)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 유예 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 상환(최대 10년)

 

채무조정 지원내용

(재조정 신청자)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 +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 반영하여 채무감면율을 재산출 하게 됩니다.(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의 경우 70% 최대감면율 일괄 적용)

 

- 신청기간 : 2020.8.12.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 신청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600-5500) > 온라인(www.ccrs.or.kr 또는 모바일앱'새로미') 또는 방문(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접수 > 채권자 동의 거쳐 채무조정 확정

 

2.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지원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지닌 두담보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정요건은 신복위와 동일)

 

-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70% 감면 및 이자 전액 감면.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60%감면 및 이자 전액 감면. 

(단 여기서,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0. 8. 12.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588-3570) > 전화 또는 방문(12개 지역본부)접수 > 지원자격 확인 > 채무감면.

 

3. 미소금융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서민금융진흥원 1397)

- 지원자격 :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신용등급 6등급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개 충족 필요)

 

- 지원내용

(기존대출 상환유예)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자영업자: 운영.시설자금 한도확대(2천 > 3천만원) 및 금리인하(4.5%>2.0%)

취약계층: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확대(1.2천 > 1.8만원) 및 금리인하(3.0%>2.0%)

 

- 신청기간 : 2020.8.12.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 신청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379) >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확인 및 심사 > 대출, 상환유예 지원.

 

4. 전통시장 상인회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서민금융진흥원 1379)

- 지원자격 :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이 대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

 

- 지원내용

(기존대출 상환유예)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신규대출 한도확대) 1,000만원  > 2,000만원

 

-신청기간: 2020.8.11.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신청절차

(상환유예)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신규대출) 소속 상인회로 대출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 출처: 정책브리핑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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