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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혜택 정리

by 찌아*@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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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행정안전부는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 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라는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발표 했습니다.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여기에 딱 맞는 말인가 싶기도하고, 홍보을 위한 제목을 저렇게 뽑은 것인지..자세히 들여야 봐야 내용 파악이 되었습니다. 

 

딱 제목만 보고는...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 건가??? 두둥~~무주택인 저역시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오!!! 이거다!! 하는 뉴스 헤드라인이였는데.....이건 좀 아니자나요!! 라고 한...

 

취득세 감면 확대방안에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난독증이 있는 저로선 타이틀만 보고!!와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이라는 것을 보고 소리한번 질렀던...ㅎ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조건

 

 

 1.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차라리 헤드라인을 이렇게 라도 뽑아 주셨다면......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ㅎ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나이긴 하지만, 이건 신혼부부의 제약이 사라진것이고 여젼히 소득제한, 주택가액 제한은 유지가되는 것이였습니다. ㅜ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등.을. 갖.추.면.....역시 우리나라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감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목을 조금만더 신경 써주셨더라면...덜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말이죠!!ㅎ

 

지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책이 좀더 확대가 된것은 사실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확대 변화 인것은 사실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조건

 

 

 2.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건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은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떄문에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부부라면 둘다 모두가 첫 주택 구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전에 부부중 누구하나라도 구매기록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논란이나, 의의가 없는 것같지만 다음에 나올 두 조건이 조금....만 더 혜택이 돌아 갔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소~~올찍한 심정이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조건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외벌이지만 7천만원이였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확되가 되었습니다. (세대원 소득 합계가 7천만원이 넘으면 원래부터 안되었지만...이번 확대방안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ㅎ 소득의 중위 소득등 을따져서 7천만원을 정한것 으로 보이긴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모의 소득이 많지만 부부의 소득은 적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에 자수성가한 7천만원 이상을 버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취득세가 6억이하 주택구매의 경우에 1%여서 3억 아파트라면 3백만원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3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첫 주택구매라면 조금만더 ~~확대를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ㅎ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우선 확대가 된것은 분명합니다. 현행 신혼부부 감면 제도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것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제한은 설정하지 않았고, 전액 면제 구간을 신설 하였다고 합니다.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면제 구간을 신설 한것에 대하여는 좋게 평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50%경감 부분은 지난정책에서 같이 설정이 된것인데 요즘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오히려 1.5억 초과 ~ 3억이하(수도권 4억)의 50%경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이 오히려 줄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딱 이구간인데 부동산가격이 오른만큼 최대 구간을 조금씩만 더 올렸더라면 어땠을까....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현행 1.5억 ~ 3억이하 해당하는 비율과 요즘 최근에 집값 상승에 따른 1.5억 ~ 3+a 억원이하 해당하는 비율을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조건

 

5.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얼 10일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7월 10일 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분들에게는 환급하게 됩니다. 단, 환급 신청기간이 무한이 아니고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빨리 문의해보시고 기간이 늦지 않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출처: 행정안전부

 3.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유의 사항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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