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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편

by 찌아*@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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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전 보안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시장이 여러 번 규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유용자금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훨훨 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들어 2번이나 강력한 규제로 정부와 시장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으로 버는 과도한 불로소득은 나쁜것이라른 부류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부동산에 우리의 전재산을 넣는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할 부류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시간을 두면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쨰 시작인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1. 신혼부부특별공급

시리즈2.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1. 특별공급이란?


-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계층별로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봉양, 생애최초, 기관이전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딱 1번 특별하게 공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에서 예외가 있는데, 기관 이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딱 1번만 공급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일반청약보다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별공급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단 한번만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되며,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유 이력이 중요한데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취득 현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2) 현재 혼인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특별분양의 경우 미혼의 이며 독신일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의 경우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기간이 공공분양의 기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역은 6개월 가입 이상, 6회 차 이상인데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or 24개월 이상 24회 차 이상이라는 곳도 있는 것 같고,,1순위 자격은 우선 지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24개월 이상 24회 차 이상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그해 그지역 모집공고를 꼭 미리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에 해상 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경우만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변경사항은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우선 기본 적으로 변경사항이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되며,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집은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을 불가능했고, 국민주택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민영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정부(나라/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의 크기는 85㎡이하입니다. 

공급비율은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국민주택 종전 20% 20%
변경(71.0이후) 25% 15%
민영주택
(7.10이후)
공공택지 15% 42%
민간택지 7% 50%

 

생애최초 특별공급

 

  3.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사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이 확대됩니다. 

 

1. 적용대상 : (7.10 이전) 국민주택/ (7.10 이후) 국민주택 + 민영주택(추가).

2. 공급비율 : 국민주택(20 >25% 확대), 85 제곱비터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배정비율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보 봉양 특공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있었으나, 생애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만 있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 주택 대책 이후에 민영주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주택 가구원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제도를 잘 이용해서 좋은 곳에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한곳을 노려서 그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원하는 곳에 나오는 모든 분양에 다 넣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실전에는 연습이 필요 한것처럼 분양도 처음에는 실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역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또하나 중요한 것은 설마 되겠어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연습삼아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도 금기 입니다. 준비없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일단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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