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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by 찌아*@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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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시장 보안대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7.10 부동산 대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시장이 여러번 규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게 풀리면서 주식시장 또는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불타 올랐습니다. 

 

올들어 2번이나 강력한 규제로 정부와 시장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힘이 시장을 누를 것인가 시장이 정부의 힘을 버틸 껏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흐림으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시간을 두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 또는 고급 아파트소유자 들에게는 세금이 늘어나서 그들에겐 나쁜 정책이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나쁜점이 아닌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리즈1. 생애최 특별공급

 


  1. 특별공급이란?


1.1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계층별로 경재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등 으로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1.2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딱 한번 특별하게 공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특별공급으로 한번 분양을받으면 두번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관 이전의 경우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재차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번 받으면 불가능 합니다. 

 

1.3 일반청약보다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별공급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기보다 내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소득제한은 걸리지 않는 것인가 와 같은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부부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이 됩니다. 

 

2.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의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이라고생각하면 됩니다.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이 해당됩니다. 한두해 전만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혼인 기간 5년에 아기의 유무에 따라 1, 2순위가 결정이 되었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ㅁ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즉...주민등록등록표상 안에 포함된 분들( 동거인 제외)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가지 계속해서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료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ㅁ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단 맞벌이 부부이 경우에는 130%이하로 변경됩니다.)

- 외벌이(2019년 월평균 소득 100%, 3인 이하 기준 5,554,983원)

- 맞벌이(2019년 월평균 소득 120%, 3인 이하 기준 6,665,980원)

 

>> 2020년 7월 10일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 됩니다.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을 130%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ㅁ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느 모두 무효가 됩니다. 

 

2.4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했습니다 .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졔치금액 상당하는 금액.

- 청약부급: 매월 약정납일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로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지금액 이상.

 

2.5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불량의 75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입주자 선청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전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위 산정>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이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전 배우자와이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욉니다.) 

- 2순위: 1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같은 준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무주택 가구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제도를 활용해서 좋은 곳에 원하는 재 집 마련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꺼라 생각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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