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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배점표 알아보기

by 찌아*@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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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올해 발표를 하면서,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중에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올들어 두번의 강력한 규제로 정부와 시장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부의 힘이 시장을 누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정부의 힘을 버틸 것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정부의 힘이 시장을 이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쉽게 자리 잡기는어렵지 않는가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무주댁구성원들이 집을 그전보다는 덜 경쟁이심하게 분양시장에 뛰어 들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공급 중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1.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리즈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특별공급이란?

1.1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계층별로 경쟁을 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1.2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등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1.3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딱 한번 특별하게 공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특별공급으로 한번 분양을 받으면 두번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관이전 특공의 경우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재차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관이전을 제외하곤 일생에 단한번만 가능합니다. 

 

1.3 일반청약보다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별공급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을수있는 것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경쟁률을 어떤것인지, 공급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1.1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2 공급물량

-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되며,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대상입니다. 

 

1.3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분.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1.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공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민영주택 및 상기 이외의 국믽택 : 소득기준 미적용

 

-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2019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2건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선처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5명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로 5년이 경과된 자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겨웅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이상
10년미만
15
1년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지간
10년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 특별차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이상 
10년미만
10
1년 이상
5년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3.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건강(의료)보험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소득입증 서류 목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무주택 가구원분들은 특별공급 제도를 잘 이용해서 좋은 곳에 원하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리는 그 한곳만 생각하고 기다리기보다 좋은 지역이라면 어느곳이던지 다 넣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연습을 해봐야 실전에 임할수 있는 것처럼 분양도 처음에는 실수하는 것들이 많기 떄문에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곳에나 연습을 해서 덜컥 되면 그또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준비없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일단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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