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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인상 총정리

by 찌아*@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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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 주택자 취득세 개정 :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강화

  2주택자 취득세(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징벌적인 각종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적이 나온 다주택자 증요 취득세에 관한 내용과,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 조정에 따른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다주택자 취득세 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안)에서는 2주택에 다른 취득세율까지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의 취득에 있어 8%로 인상한다고 했으나, 부동산 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증여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 생길 문제까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 취득세 변경 사항

1. 현행취득세율은 1~3 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4 주택 이상 4%,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였습니다. 특히 법인이 혜택이 참 많았습니다. 4 주택 이상보다도 적은 것으로 보아~~

 

(개정)

2. 다주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세울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3.5%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력한 규제를 증여로 돌리려고 하는 주택분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 주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주요개정 사항

 

3. 1가구 2 주택에 관한 취득세율 도 7.10 부동산 대책과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를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 3 주택을 소유하려고 할때에도 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12%, 비조정지역은 8%로 변경됩니다. 

 

(예시)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1%세율 적용)

- 만약에, 비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 1 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1~3%.

>>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 주택 소요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취득세율

4. 일시적 2 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제외됩니다. 

-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 1 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5. 중과세 예외 부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다주택자 판단기준 1세대의 범위 규정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월 70만 원 이상)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3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여 별도의 세대로 나갈 경우에만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200731 (조간)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hwp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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