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총정리(100만원)

by 찌아*@ 2021. 12. 24.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일상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중증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다시 2021년 12월 18 일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포스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총정리(100만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총정리(1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 업체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4인으로 축소가 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모임이 허락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업체(카페나 식당)의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10시까지 영업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목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궁금증 분석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버팀목 자급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차 지급) 1차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 카페 등),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 장업), 3그룹(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기타(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 가거나, 다수 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의 경우 1차 지급이 어렵고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2~5차에 걸쳐 지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2차 지급) 2차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 개)은 2021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3차 지급) 3차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1월 중에 지급을 실시합니다.

 

(4차 지급) 4차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로서 1월중에 지급을 실시합니다.

 

(5차 지급) 5차 지급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로서 2월 초에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2월 말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말에 추가로 포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에 지급대상자로 포함된 분들의 경우 약 70만 개 업체분들에게는 12월 27일 월요일 9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 28일은 짝수인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들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첫 이틀(12.27. ~ 28.)은 홀짝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27일 홀수, 28일 짝수) 신청이 가능하고 12월 29일 수요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한 당일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과거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일 5회로 늘려서 가능한 한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방법

신청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12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0100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궁금증 분석

1)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을까?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방역물품지원 또는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매출 감소 여부 판단 방법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 알아보기

정부의 역할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방역지원금 이외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차질 없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114.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 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 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개선하여 지급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하한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 그나마 50만원으로 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참고자료

211223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지급_계획(소상공인경영지원과).hwp
0.17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