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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2022)

by 찌아*@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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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평택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조금의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학원,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관광업체 , 실내체육시설 등)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2022)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2022)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2022)

평택시는 시비 재원을 전액 투입하여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 ~200만 원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9시부터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방문하여 재난지원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안내 | 평택시 재난지원금 |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사업안내 Internet Explorer 최신버전 또는 Microsoft Edge , Chrome 으로 접속부탁드립니다. 최신버전이 아닐경우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공고

www.pyeongtaek.go.kr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을 받고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영업허가 및 신고가 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등록자는 지원이 안되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지원 들입니다. 

2) 지원금액 : 업종별로 100만 원 에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0만 원을 지원받는 곳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이며, 100만 원을 받는 곳은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용 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방 업)가 해당됩니다. 

3)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4) 지원제외 : 신청기간 내 구비 서류 미제출 업소, 무등록 사업자, 휴업 및 폐업한 업소,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 처분업소,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5)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20216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식품·공중위생업소) 사업 공고문(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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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실내체육시설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 제외대상 : 지원 미신청업소(즉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현재 영업장 멸실 및 시설물 철거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휴업과 폐업을 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3)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백만원을 지급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1인에게 지급합니다. 

4) 필요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으로 갈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이면 됩니다.)

5) 신청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내 '평택시 재난지원금'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평택시 민원 콜센터(031-8024-5000).

 

220216 평택(체육) 평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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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광업체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평택시 소재의 관광사업체(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2021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잘 이행한 업소입니다. 

2) 지원금액 : 업종별로 1백만원에서 2백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3) 지원제외 : 거리두기 강화 기준일 이후(2021년 12월 18일 ~ 신청일 현재)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영업장 멸실 및 시설물 철거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필요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으로 갈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5) 문의처 : 평택시 민원 콜센터(031-8024-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닌자원금 문화 유통업(노래방, 오락실, PC방 등)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평택시에 등록되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청소년 게 입제 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업소 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인 사업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입니다. 

2) 제외대상 : 지원 미신청 업소,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업소, 사행성 업종(성인PC방, 일반 게임제공업), 신처일 현재 사업자 휴업 및 폐업 업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 업소당 1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4) 문의처 : 평택시콜센터 (031-8024-5000),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1-8024-3221, 3225), 송탄출장소 총무과 문화관광팀 (031-8024-6052),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문화체육팀 (031-8024-8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공고(문화유통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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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신청개요

1)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쥐어야 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공고일까지 교육청에 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스터디 카페는 교육청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 사업장 별로 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사업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예외적으로 방문이 가능한데요,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평일 9~18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1부(공동대표 및 대리 신청 시)

6) 문의처 : 평택시 콜센터(031-8024-5000),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031-8024-2730, 2731, 26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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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할 말 큼의 지원금은 아니지만, 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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