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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중위소득 46% 신청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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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에 있어서 2021년까지는 중위소득 45%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2년부터는 46%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썸네일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중위소득 46%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록)

1. 주거급여 정의

2. 주거급여 신청자격(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

3. 주거급여 지급금액

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정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 가구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사업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중위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주고, 주거급여를 받고 삶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돕기 위한 아라에서 주는 월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그전에는 중위소득의 약 44%까지 지원을 하다가 21년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보다 2021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여 중위소득 46%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45%) 20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주거급여(46%)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7

 

주거급여는 타 법령등에 이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46% 소득인정액은 월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 재산가액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하여 책정된 소득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추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전입신고는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함.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3.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다른 집주인에게 임차를 하고 있을 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경우에는 수전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다음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수급자에게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즉 저급액이 상한액이고 그이 하일 경우 이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 만원 25.3 만원  20.1 만원 16.3 만원
2인 36.7 만원 28.3 만원  22.4 만원 18.3 만원
3인 43.7 만원 33.8 만원 26.8 만원 21.8 만원
4인 50.6 만원 39.1 만원 31.0 만원 25.4 만원
5인 52.4 만원  40.4 만원  32.0 만원 26.2 만원
6인 62.1  만원 47.8 만원  37.9 만원 31.0 만원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화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금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책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읍면동 또는 복지로 시군구청(소득재산 조사) LH(임대차계약, 주택상태) 시군구청(결정통지) 시군구청

 

주거급여 관련 문의전화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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