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원사항

by 찌아*@ 2021. 12. 12.
반응형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을 넘도록 우리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확진자가 7천 명을 돌파하고 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병상 부족과 일상적 치료를 위해 경증환자에게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원사항 썸네일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원사항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원사항

일상적 의료대응체계를 유지 및 안착하기 위하여 모든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중증도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입원치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재택치료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것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를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사항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입원요인이있거나 주거환경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인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할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필요물품을 집으로 배송되며 입원과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이나 생활비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2021년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 신접 종자(방역 패스 기준을 적용) 일 경우, 기본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기준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현행 339,000원 572,850원 739,280원 940,920원 1,069,070원
추가생활지원금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합계 559,000원 872,850원 1,129,280원 1,364,920원 1,549,070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공동 격리자 관리기간 변경사항

격리기간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8일 차부터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1) 격리기간 : 현행 10일간 > 변경 7일간.

2) PCR 검사 : 현행 2회(9~10일 차, 해제후 16~17일 차) >  변경 2회(6~7일 차, 해체 후 13~14일 차).

3) 격리 중 외출 : 현행 불가 > 변경 진료 및 약 수령 시 허용됩니다.

4) 직장 및 학교 : 현행 2주 격리 > 변경 8일 차부터 가능.

다만,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 격리 10일 을 적용합니다.

 

- 가족 등도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