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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by 찌아*@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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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거리 두리와 개인 방역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에는 추석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통행료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을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추석 연후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 전 기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입니다.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요

코로나19가 다시 재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통행료라도 면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추석 물가가 우선 유류비의 증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명절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알아보기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는 9월 12일 목요일 00시 ~ 9월 14일 토요일 24시 연휴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2일 01시에 진입해서 9월 14일 23시에 진출을 했다면 당연히 면제, 9월 11일 22시에 진입해서 9월 12일 01시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12일에 잠깐 고속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면제, 9월 14일 23시 진입해서 15일 03시에 진출을 했더라도 면제입니다. 즉 추석 기간 중 잠깐이라도 진입을 했으면 면제가 됩니다.

(올해) 실제로 면제가 확정된다면, 올 2022년 추석기간 9월 9일 금요일 00시 부터 9월 11일 일요일 24시 기간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분들은 모두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휴일까지 포함이 될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발표 내용을 보면 9일부터 11일까지로 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편안한 명절 연휴를 위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9월 초에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버스와 기차 항공기 등 최대한 증편 운행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13,300만 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 원 을 면제하였습니다. 최종 면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8월 말 추석 연휴 방역대책 발표 시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알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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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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