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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30%, 40%, 47%, 50%, 100% 총정리

by 찌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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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022년 7월 29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기준으로 전년대비 5.47%인상인데요, 생계급여 기준(4인가구)으로 보면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30%, 40%, 47%, 50%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30%, 40%, 47%, 50%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30%, 40%, 47%, 50%, 100%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정할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 값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복지에 활용을 할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12개 부처에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요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총 5종의 주요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하는 보층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교육부 소관.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중위소득 간단 개념알아보기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규모순으로 줄을 세웠을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계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할때 활용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

 

그렇다면 많이들 궁급해하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기준중위 소득 방법 조회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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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조회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통계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서 찾아가면 됩니다. 지표찾기 > 부처별 카테고리 > 부단위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추이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상세보기 탭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상세보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간단히 글로 먼저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207만원), 2인가구(345만원), 3인가구(443만원), 4인가구(540만원), 5인가구(630만원), 6인가구(722만원)이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422만원이 였는데 지금 이랑 비교해보면 3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불과 8년 만에 약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약 5%정도 인상된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 알아보기(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지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50%안에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중위소득 100%와 120%, 130%를 계산해봤고, 올해 적용되는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 해보면 약 10만원에서 ~ 30만원가량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이하라면 급여 대상자기 됩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16만원이하라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본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1천원에서 1.5천원정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을 살펴 보게 되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5만원 2종의 경우 80만원이라서 벼우언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근것이 의료급여의 목표라고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경우 47%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53만원이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를 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까만해도 46%기준이였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47%기준으로 적용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에계 혜택을 돌린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에게 지급되는데요,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270만원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중등고등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가 초등하교 41만원, 중학교 58만원, 고등학교 65만원까지 수요에따라 지출할 수도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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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복지지원의 경우 예외사항또는 필요서류가 많다고 하는데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해도 되고 거주하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신청은 자세한 상담도 하면 좋을 뿐더러 좀더 많은 정보들을 알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나 동의서 같은것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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