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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받는나이 언제부터 받는지 알아보기

by 찌아*@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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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1961년생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61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시기,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받는나이 언제부터 받는지 알아보기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받는나이 언제부터 받는지 알아보기

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받는나이 언제부터 받는지 알아보기

연금 수령조건을 채운 분들이라면 60세 ~ 65세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금은 오래 많이 낸분들일 수록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 입니다. 젊어서는 건강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쉽게 벌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려워지는 소득을 정부에서 일부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요, 연금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긴하겠지만, 계속되는 변경으로 인해서 언제 받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61년생(1961년) 국민연금 수령받는 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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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분들이 받게되는 국민연금 나이는 63세입니다.(연령 통합으로, 구 만63세)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하실수 있는데요, 조기에 수령받는 나이는 58세가 되겠습니다. 

나이는 헷갈릴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년도를 말씀 드리면, 1961년생분들이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입니다. 즉 2024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7월생인 분은 2024년 8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조기연금이 58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믄에 2019년부터 신청하셔서 받으 실수 있으십니다. 

 

통상적으로 연금 청구 시기 3개월 전 즈음 부터 주소지로 연금 청구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연금받는 년월이 될경우 안내문을 잘 기다려 보셔야 하며, 하지만 주소지 변경등으로 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야 하는데요, 국번없이 1355번(유료)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61년생 소띠분들은 63세(만, 이제는 만나이 통합이기 때문에..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전 아직도 헷갈리긴합니다)즉 2024년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년생(1961년)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3세가 되는 내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날로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필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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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빨리 받는 방법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조기수령금액 장단점 알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살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정책적 대비책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bighand8772.tistory.com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의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이전 출생이신분들은 60세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1년씩 늘어나서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연금 개혁으로 조금 불리한 분들이 1961년생분들이신데요, 60년생의 경우 2022년 부터 연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살이 늦으신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
1969년생 ~ 65세 60세 ~

1953년 ~1956년생분들은 61세부터 지급 가능, 1957년 ~ 1960년생분들은 62세부터 지급 가능, 1961년 ~ 1964년생분들은 63세부터 지급 가능, 1965년 ~1968년생 들은 64세부터 지급 가능, 1969년생부터는 65세에지급이 됩니다. 

 

조금더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금액이 조금 갂이면서 일찍부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조회 내연금 알아보기 방법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내 연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히 예상연금을 계산 할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내연금에 대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후 > 자주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인증없이 (1)or 인증하고(2)

 

2) 인증없이 하는 방법(예상 연금 간단 계산하기입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소득정보 입력, 크레딧 대상(출산정보, 군복무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금액을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강입이력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인증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3) 인증을 통해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지급까지 가입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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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국민연금 관력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희망하는 분득,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분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때는 +82-63-713-6900입니다.

업무시간 내
(평일 오전 9~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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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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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직원 통화예약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객센터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뿐아니라 문자채팅, 24시간 챗봇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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