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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by 찌아*@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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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등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확대하였으며,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7월 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등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_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는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실시,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_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유형1, 유형2) 유형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유형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꼐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종되는 사람 가능.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1.취업경험이 없거나, 2.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는 추가로 선발형으로 지원)

[참여불가 대상]

- 생계금여 수급자(유형2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유형2: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 15세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등을 충족한다면 유형1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_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내용_공통]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_유형 1]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_유형 2]

- 직업 훈련 참여 등 국직활동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_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은 2개의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체출해야 합니다. 

 

(필요시)제출서류

- 가구단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_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 유의사항]

1.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필히 유의하여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3차 확산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과 실업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지원책을 많은 분들에계 혜택이 돌아가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또는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리플릿,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리플릿,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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