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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by 찌아*@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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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분들과, 전세버스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지원하게 되는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이 감소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개인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줄어든 승객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시내, 마을 버스 비공 영제, 시외 고속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우선 대상입니다. 

  가.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분,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서 포함됩니다. 

  나. 소득요건 확인

  업체의 매출 감소 또는 개인 소득 감소 요건은, 두 가지로 근속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부분과, 운전기사가 본인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근속 요건만 확인하는 경우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소득감소 요건 확인해야 하는 경우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다. 근속 요건 확인

운수종사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수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2) 전세버스기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3일 이전(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가. 소득요건 확인

  업체의 매출 감소 또는 개인 소득 감소 요건은, 두 가지로 근속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부분과, 운전기사가 본인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근속 요건만 확인하는 경우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소득감소 요건 확인해야 하는 경우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나. 근속 요건 확인

  운수종사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수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2.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기간은 3월 14일부터 ~ 3월 18일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은 

  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은 불필요합니다.)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서울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4일 ~ 18일까지 서울시에 개별 제출하면 됩니다. 

  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월 25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진하는데요,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데요,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 수금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 수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5.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자료 제출 및 기타 문의 사항

1) 서울시 버스정책과 02-2133-2292번으로 문의.

2) 마을버스의 경우 관할 자치구.

3) 전세버스의 경우 전세버스조합 02-422-0019번으로 문의.

4) 공항버스의 경우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 02-2664-0709번으로 문의

5) 전세버스의 경우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공고 자료 공유]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공고문.hwp
0.10MB
220303(석간)_버스기사_특별지원금_3월_말부터_지급추진(버스정책과).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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