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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건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70만원 홈페이지

by 찌아*@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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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임신부님들에게 매우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70만원 홈페이지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70만원 홈페이지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70만원 홈페이지 

서울시가 다음달(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 인달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비, 택시비, 유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내용

1)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2) 임신한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제외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에 접속하거나, 검색사이트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홈페이, 정부 24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 ~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 1일 : 1,6//  7월 2일 : 2,7//  7월 3일 : 3,8//  7월 4일 : 4,9 // 7월 5일 : 5,0 // 7월 6일 이후 모두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2)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 중 신청 방법 : 임신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물품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방법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신청)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다음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비씨, IBK기업은행)입니다. 

2)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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