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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확인보상 이의신청방법 금액 산정기준

by 찌아*@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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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7일부터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확인보상 이의 신청방법 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확인보상 이의신청방법  금액 산정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확인보상 이의신청방법  금액 산정기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으나, 방역당국의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번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업체별로 맞춤형 지원금 및 보상금을 산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7일 신청을 하면 바로 산정금액이 나오는데, 산정금액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 적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안되면 한 번 더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록]

1. 소상공인손실보상 개요

2.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산정방법

5.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기타 사항(문의전화, 국세청 자료, 다수 영업점 등)


 

 

1. 소상공인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지자체 및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중소벤처 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이 먼저 실시됩니다. 정부는 서류 증빙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액을 산출할 떄는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대상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상보상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2) 손실보상금 이행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3) '감염병 예방법'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발의하여 계획 될때는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기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특히 폐업을 하신 분들까 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종 및 소기업 기준]

가. 대상 업종 :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 시설, 수영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 방, 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등이 해당됨.

 

나. 소기업의 기준 :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갈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됨.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류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신속 보상을 우선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서류제출을 통한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보상을 통해서도 산정금액이 피해액보다 미치지 못할 때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

 - 손실보상금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전담창구)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별 소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을 부동의 한 경우 또는 지자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전담창구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 잔정 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 및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이후 신청함.

 -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됨. 


 

 

4.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평균 손실액은 월간 일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동월 대비 줄어든 금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자세히 보면,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9년 7월 200만 원을 기록하였던 반면, 2021년 7월 15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150만 원) X (0.1+0.25)는 17만 5천 원이 되고, 방역조치 이행일이 10일이라고 했을 경우 최종 계산은 (17만 5천 원 X  10일 X 보정률(80%)) 140만 원이 됩니다. 


 

 

5.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기타 사항

1) 콜센터 문의 전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콜센터 번호 : 1533-3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부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소 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운영하는 영업장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급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처럼 한 사업장만 주는 것이 아닌 방역이행을 이행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모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쳐나가는 횃불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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