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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찌아*@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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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2020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부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찾아보셔서 꼭 필요한 만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손실보상금 대상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작기간은 2021년 7월 7일 이후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 중소기업법에 따라 소기업으로서,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3)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확대된 것인데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여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한 분들까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폐업한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기준은? 

손실보상금 보상액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고 하니, 피해를 정말 많이 보신분들은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액?

분기별로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고  하한액은 최소 10만 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방법은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고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금에 부동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보상으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문의 

2021년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관련한 사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타문의 사항

1.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2.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 정하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홍보자료

 

대상은? 산정은?…문답으로 풀어 본 손실보상금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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