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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by 찌아*@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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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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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2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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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분들 중 이의신청중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록]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문의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1) 보상대상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 보상 부동의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담당자의 착오 시 : 사업자 관할 시, 군, 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 군, 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속 보상금 지급계좌를 홈페이지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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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변 됩니다. (다음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11220_(최종)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80MB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을 제출합니다.

2-1)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시. 군. 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입니다.
>>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사실이없어야 합니다.
>> 신속보상 지급계좌를 홈페이지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히 참고하셔서 제출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서류룰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전화번호이며, 평일 9시 ~ 18시 운영이 됩니다.
-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각 시. 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에 직접 접속하여 상담을 실시하면 됩니다. 상담원 채팅의 경우 평일 9시 ~19시 가능하며, 챗 본 상담의 경우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이 부족하신 분들 이의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7일 이후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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