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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by 찌아*@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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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 1%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게 되는데요,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홈페이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가 지원됩니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해 안내한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목록]

1.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대상

2.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3.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4.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대출 접수기간

6.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대출 문의처


 

 

1. 소상공인 희망대출 1%저금리 신청대상

다음 사항(총 5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 우선 피해업체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 특별융자 2021년 11월 29일 ~ 계속하여 지급받는 분들은 중복이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2) 저신용이어야 하는데요, 신용 접수 744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점 조회하는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합니다.

 

3) 업 제규 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연간 5인(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이어야 합니다. 

 

5)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및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이면 어렵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의 대출이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금리의 경우 초저금리인 연 1% 고정금리입니다. 

 


3.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거지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하는데,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솬 수수료는 면제가 되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4.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대출 접수기간

대출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로 운영됩니다. 1월 3일부터 1월 12일간 10부제 매월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며, 여 20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을 합니다. 

 

 

5.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 약정)

-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지원.

 

 

6. 소상공인 희망대출 1% 저금리 대출 문의처

아직 홈이지가 정상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런저런 문의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 ~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희망대출신청을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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