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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특별 공급과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by 찌아*@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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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부동산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작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들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매매보다는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공급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과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썸네일
아파트 특별 공급과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아파트 특별 공급이란? 그리고 특별공급 자격에 대하여 총정리

 

아파트 특별 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즉 무주택자 분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피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특별 공급을 받으신 분들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 등_ 특별공급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있는 이전기관특별공급이라고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2.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 등_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 등_특별공급 종류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재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한 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 아파트의 건설량의 20% 내로 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공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청약자격은 다음 청약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를 모두 포함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과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공급 이 가능합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에서는 5%, 민영주택에서는 3%가 공급됩니다. 대상자는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 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과 소득기준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가능한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공급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25% 내, 민영주택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내로 공급니 됩니다. 생애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생초 특공 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 출처 : 청약홈

6)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 해상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 시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또는 청약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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