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리

by 찌아*@ 2021. 4. 27.
반응형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중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고가의 건물이 아니라면 세금의 부과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1세대 2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2주 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리

양도세 비과세 썸네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리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3년(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1세대 1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책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 경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또는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철거 후, 당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종전 주책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기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입주권(재개발, 재건축)을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동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팔 때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