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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복지로, 정부24)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찌아*@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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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예고 했던대로, 2022년 1월 1일 00시 출생아이부터 정부지원금이 대폭 상승됩니다. 가장 아쉬운 분들은 2021년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출생하는 아기들과 가정에 약육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당으로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복지로, 정부24) 신청방법 신청대상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복지로, 정부24) 신청방법 신청대상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복지로, 정부24)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2년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 지자체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 지원으로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카드적립금)로 지급합니다. 

 

 

    1. 첫만남이용권 1인당 200만원 지급 개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2021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말입니다.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당영한 것이겠지만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됩니다. 

 

1)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사용기간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종료일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또한, 지급시작은 2022년 4월 1일부터 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얼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리는데 인터넷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영아수당  내용정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부터 지원이됩니다. 만 2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24개월간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이전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대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해서 영아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는 본인선택에 따라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종일제 아이돌범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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